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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단계 기준과 할 수 있는 일, 과연 안전한 것인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2020. 10. 12. 17:23

    2020년 10월 12일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에서 1단계 조정되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자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조치 이후, 50일 만에 한층 경감된 1단계 조정 조치 발표였다.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과 사회 분위기는 1단계 경감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50일이 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 전체와 사회 전반의 피로도가 짙게 깔려 있는 모습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정부에서도 감염 전파를 막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의 결과 현재 10월 12일 기준, 확진 환자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9월 27일(일)부터 10월 10일(토)까지 최근 2주간 확진 환자의 추세가 91.5명에서 59.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미 추석 연휴 감염 전파에 대한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여전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 환자와 개별적, 소규모 단위의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피로 누적 상태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을 고려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로 인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후 변화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내용 -

    1) 고위험 시설에 따른 집합 금지 업종 해지

    - 음식점, 뷔페, 휴게 공간, 놀이시설 및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종교시설 및 체육시설 등

    - 그동안 2단계로 영업하지 못했던 공간이 1단계 조정으로 인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운영 재개가 가능

    - 하지만 클럽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단위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강력한 방역 수칙이 추가 적용됨.

    - 스포츠 행사 및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은 전체 수용 인원 중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며, 스포츠 경기 관림이 허용

    - 종교 시설, 결혼식장 등,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후, 이용자 간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의무화 허용

    2) 50인 이하 집합 명령 해지

    - 50인 이하 집합 명령에 따른 모임과 각종 행사 단위도 해지되어 최대 30%까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 방역 수칙 의무화 조건에 따른 허용 가능

    - 종교 참석 및 다중이용 시설에 이용에 따른 보건 의무화, 마스크 착용 강화, 이용자 간 거리두기 방침은 철저히 지켜야 함

    다만 종교 시설 내에서의 소모임 및 행사, 식사는 지금처럼 계속 금지됨

    3) 학교, 학원 등의 상시 등교 가능

    - 학교 및 학원 등의 학생 등교가 50% 이상 정상화 운영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주 4-5일 정도의 등교가 가능해지며, 고학년은 시간과 반을 달리해서 등교 시 번잡함을 최소화함

    - 일부는 등교 및 원격 수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교육과 보육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원도 300명 미만의 대형 학습장에서는 전체 학생들의 철저한 방역 위생이 지켜지는 가운데 등교 시 발열 체크 및 학생 간의 거리 제한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함

    4)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근무

    - 공공기관도 전체 인원의 1/3인 30% 출근으로 근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유연 근무제 도입

    -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도 전체 인원의 30% 출근이 가능하며, 근무 밀집도를 고려한 유연 근무제 도입과 점심 식사 유연 시간제 도입

    - 유연한 재택근무도 가능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근로 환경을 위해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재택근무 권장

    - 모든 근로자 및 근무하는 인원들은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을 의무화함

    5) 박물관 및 전시회 운영

    - 공공 박물관 및 각종 전시회장 입장이 가능하나, 전체 인원의 1/3인 30% 정도 입장 가능

    - 입장 전에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부 작성과 기본 방역에 대한 수칙 준수 의무화

    - 참석 한 인원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거리두기를 지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함

    - 사전 예약제 및 거리 두기 가능한 시간대별 입장 등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2단계에서 변화되는 행동 수칙 등도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이와 같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회 전반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이후 여전히 97명의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 감염 재확산에 따른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와 보건 당국에서 1단계 조치 이후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염 관리 대응에 더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에도 대중교통과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직원 및 시민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행 등이 아직도 사회적 이슈로 회자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여전하다.

    더구나 앞으로 올 독감 주의보까지 함께 격상되면서 바이러스 대비에 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과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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